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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2. 2일 이내 병결은 결석계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약봉지 등이 없을 경우 아래의 담임확인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 병결이 아닐 경우는 결석계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