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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
작성자 미천초 등록일 2017.03.28
자녀가 결석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석계 양식(첨부)에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1.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2. 2일 이내 병결은 결석계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약봉지 등이 없을 경우 아래의 담임확인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 병결이 아닐 경우는 결석계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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